스타크래프트
국민일보 1999. 3. 30.
‘PC 게임방 단속중단’
경찰이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청소년에게 대여하는 PC 게임방 단속을 전면 중단했다. 또 5월부터는 중․고생도 PC 게임방에서 자유롭게 스타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29일 일선 경찰서에 단속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보통신부 산하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이 게임에 대해 만장일치로 18세 미만자 사용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 지난해 4월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 ‘연소자 사용불가’ 판정으로 시작된 경찰 단속에 지금까지 게임방 3백 곳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다른 심의기관이 동일 사안을 놓고 상반된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단속중단’이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두 심의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조정에 나섰으며 경찰은 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게임방 업주 모임인 한국 PC게임대여업협회는 이번 심의결과를 계기로 이미 처벌받은 3백여 업소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진협 측은 “정보통신윤리위 심의는 게임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고 당초 문제가 된 것은 사람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게임 도입부와 끝부분의 동영상 화면”이라며 ‘연불’ 판정과 경찰단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게임 수입업체인 LG LCD는 현재 제작사인 미 블리자드사와 문제화면 삭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 공진협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전협 측도 동영상 부분의 수정작업만 이뤄지면 심의등급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어서 5월부터는 중․고생에 대한 스타크래프트 대여가 가능해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CD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만 30만 장 이상 팔렸으며 미국에선 12세 이상 사용가능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