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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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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한속도 높인다

 

 경향신문 1999. 3. 16.

 

정부는 15일 오는 5월부터 시속 70로 돼 있는 편도 2차선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최고 80이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현행 시속 70(편도 2차선 이하)~80㎞(편도 3차선 이상)로 돼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속도를 차선수에 상관없이 90㎞범위 내에서 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시속 100㎞) 보다 제한속도가 낮은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량(시속 80) 속도 역시 승용차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비현실적인 자동차 제한속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 도로마다 시속 1020정도씩 최고속도를 상향조정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의 단속비리 근절차원에서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손질, 속도위반 시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높여 1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다.

 

특히 휴대용 속도측정기에 의한 단속은 측정기 오차 등을 고려, 경미한 위반 때는 지도계몽 위주로 단속하고 법정속도에서 일정범위를 초과할 때만 처벌키로 했다. , 구체적인 속도초과 범위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차선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제한 규제도 폐지, 화물차도 1차선으로 다닐 수 있게 했으나 대형차량, 위험물 적재차량, 건설기계특수차량은 현행처럼 우측차선만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교통단체들은 규제개혁위의 속도제한 완화 방침에 대해 운전자의 조심운행을 유도하는 측면을 간과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때까지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