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문제 광고 많다.
시사민주 1999. 3. 10.
식품․음료․화장품 광고의 의약적 표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98년 광고심의 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 나타난 식품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식품의 의약적 기능성을 강조한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꼽았다. 이중 다시마엑기스, 쑥액기스, 동충하초, 아가리쿠스버섯, 홍화씨 등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광고는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식품광고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의약적 효능을 전통적인 민약상식에 기초한 의약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하여 광고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숙취해소용 천연차, 칼슘이 강화되어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주스 등 제품의 주원료나 첨가물의 기능을 과장하여 표현한 사례가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주류광고에서 아스파라긴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 효과를 주장하거나 포도주의 항암효과에 대해 표현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광고에서 지적된 표현들을 몇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의 질병 명칭을 직접적으로 나열하면서 식품의 유용성 범위를 벗어난 의약적 효능․효과를 주장했다.
둘째 오후가 되면 나른하십니까?, 얼굴에 무언가 생기며 화장이 잘 받지 않습니까 등 신체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질병의 자각증상을 나열하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다.
셋째 동의보감에 의하면…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메치니코프 박사는… 등 국내의 의학서적이나 학자들의 논문 등을 인용했다.
넷째 FDA 무독성 시험 합격, 일본 후생성 승인 등 각종 인증 사항을 근거 없이 주장하여 이들 기관이 제품의 의약적 효능을 공인한 것처럼 오도하는 표현 등이다.
또 화장품의 세제의 기능성 표현이나 의약적 효능 효과 표현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모공이 열리며 모근과 모발이 살아나고 놀라운 효능에 확신이라 표현한 한방 화장품 광고를 비롯하여 노화예방, 잔주름 제거, 트러블 피부에 탁월한 고기능 천연 화장품이라는 표현으로 화장품의 일반적 효능이나 고유 기능 이외의 의약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호 하는 사례가 늘었다. 수입화장품류의 기능성 표현이 다시 등장해 한 달간 발랐더니 허리가 1인치 줄었어요.
비만방지는 물론 피부 보호까지 등과 같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을 나열하는 사례가 많았다. 발모효과와 같은 의약적 효능을 주장하는 샴푸나 비누, 화장품류의 과장표현도 문제가 지적됐다. 피부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강화시키는 역할등 의약적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도 나타났다. 심의기구는 식품․음료․화장품의 의약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대해 한정된 비용으로 광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광고주와 광고량의 감소를 타개하려는 매체사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문제로 경제불황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산물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