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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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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45세까지”

 

국민일보 1999. 1. 25. 

 

정부는 현행 50세까지로 돼 있는 민방위 편성대상 상한 연령을 45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그동안 국민의 생업과 사회활동에 불편을 끼쳐온 민방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장기간의 검토 끝에 편성대상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민방위 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현재 현역병과 예비군 등을 제외한 2050세의 남자로 규정돼 있는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을 2045세로 하향 조정, 전국 민방위대원을 총 7백30만 명에서 6백여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행자부는 편성대상 조정을 위해서는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정협의와 법적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