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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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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또 뛸까 겁나요”  1 가구 年 66만 원 추가부담

 

동아일보 1999. 1. 22. 

 

올 들어 전기 수도 보험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올랐다. 이에 따라 월수입 2백여 만원의 서민 가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은 한 달 평균 5만 5천39원, 연간 66만 4백6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집계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까운 서울 시내 한 서민 가정의 지난해 가계부를 토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다. 취재팀은 가능한 한 객관적 수치를 얻기 위해 한 달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과 비슷한 이 모 씨(54․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가계부를 이용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백7만 원, 이 씨의 월평균소득은 2백10만 원.

 

다음은 항목별 분석결과.

수도올초부터 상수도료는 평균 14.9% 인상된다. 또 서울 인천 등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8월 이후부터 t5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씨의 5인 가족이 지난해 사용한 수돗물은 월평균 27t. 상하수도료를 합쳐 한 달 평균 7613원을 냈다. 이 씨 가족이 올해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할 경우 올 상반기에 내야 할 월평균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보다 29%가 많은 9840. 지난해 8월의 인상률과 올초의 인상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8월 이후에는 수질개선부담금 1350원이 더해져 월평균 1만 1천1백90원씩 내야 한다. 결국 이 씨 가족이 1년간 추가 부담하는 수도료는 3만 3천4백73원. 그러나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하수도료를 포함한다면 수도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올해는 전기료에도 대북경수로사업 조달을 위해 4%가량의 특별 부과금이 더해진다. 이 씨 가족은 지난해 월평균 2백32㎾의 전기를 사용해 2만 7천8백15원의 전기료를 냈다. 올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이 씨 가족이 한 달에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1114원이 오른 2만 8천9백29원이다.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도 잇따라 올랐다.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 요율은 올해 4월부터 3%에서 4.5%로 인상된다. 따라서 이 씨 가족의 올해 월평균 수입을 2백10만 원으로 고정했을 때 국민연금만으로도 지난해보다 매달 3만 2천1백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의료보험료도 예상대로 평균 30% 정도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 씨 가족은 매달 7355원을 더 내야 한다. 고용보험료 역시 월평균 급여의 0.3%에서 0.5%로 오름에 따라 매달 418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이 씨 가족은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3개 사회보험료로만 매달 4만 3천6백45원을 더 내야 한다.

 

지하철올 들어 지하철요금은 구간에 상관없이 50원씩 올랐다. 이 씨 가족은 15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지하철을 애용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일수를 한 달에 25일로 잡았을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 씨 가족 3명의 추가 부담액은 매달 7천5백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