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처형 당시 청와대가 지시”
AM7 2005. 12. 8.
진실 위, 조사결과 발표… 민청학련 수사도 짜 맞추기
박정희 정권 당시의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은 중앙정보부 책임으로 수사됐지만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로 수사방향이 미리 결정, 집행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들 사건은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중정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됐다는 판단도 나왔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 위)는 7일 국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1, 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 위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제안하고 “이젠 국보법을 이용해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결별하려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진실 위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나 중정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돼 짜 맞추기가 진행됐으며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수사관계자들로부터 고문에 대한 진실고백이 나온 것은 없지만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의 강요나 핵심인물을 찾기 위한 다양한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진실 위는 판단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18시간 만인 1974년 4월 9일 집행된 것과 관련, 진실 위는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문서나 증언은 없었지만 사전에 국방부와 법무부 등의 협조가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대법원 확정판결 즉시 처형한다는 방침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진 것으로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