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병역 거부자 점차 확산
크리스찬연합신문 2005. 8. 5.
현재 1,053명 구속.. 대다수 비종교 이유
최근 반전평화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병역 거부자들에게 계속적인 유죄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도 연이은 유죄선고가 내려져 병역거부 문제가 비단 특정 종교적 문제가 아닌 사회 각 부문까지 파급되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사회단체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임 씨가 2004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결국 병역법 위반 협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군사훈련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복무를 원하며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거부라는 선택뿐”이라고 호소했다.
잇따른 유죄학정에 대해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국방․병역의 의무를 통해 국가의 안정보장이 확보될 때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며 “종교 및 양심의 자유가 국방․병역의 의무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 현행 입영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특례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유를 밝혔다. 병역거부 관련 시민단체에 의하면 현재 병역거부 구속수감자는 총 1,053명이며 점차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