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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리건주 대법원, 동성결혼 3천 명 무효 판결

 

메트로신문 2005. 04. 15.

 

미국 오리건주 대법원은 14일 지난해 이 주()에서 이뤄진 약 3천 건의 동성결혼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포틀랜드를 포함한 멀트 노머 카운티의 지난해 3월 결혼증명서발급 민원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 “카운티 관리들은 동성커플들을 혼인시킬 권한이 없으며, 결혼과 이를 다루는 법률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지 특정 지방자치체의 사안이 아니다”고 만장일치로 판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카운티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으로 제한하는 것은 게이와 레즈비언커플들에 대한 차별로 주 헌법에 위배한다며 지난 20043월 동성 파트너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했었다.

 

오리건주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의 지방자치체로 알려진 멀트 노머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약식 결혼식 이후 증명서를 발급한 것과 달리 혼인증명만 제공했다. 오리건주는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으로 못박지 않은 미국 내 12개 주 중 하나로 적어도 17세 이상 남녀가 스스로 맺은 시민계약으로 규정했으나, 지난 11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으로 수정, 주 헌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