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불륜’ 위험수위
AM7 2005. 03. 07
한 심부름센터 27건 조사, 전원간통확인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간통죄 유지 국가.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불륜지수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러브호텔 단지나 교외 국도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신축되는 러브호텔들은 불륜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최근 잇따라 적발되는 심부름센터의 불륜사건 불법조사 사건은 이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6일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뒷조사해 준 혐의로 심부름센터 사장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 전화기 2대를 갖춰놓고 서울 강남지역 생활정보지에 ‘심부름, 부부문제 전문, 가출 및 소재파악’이란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냈다. 이씨 1월 중순쯤 광고를 보고 찾아온 A(41․여)씨로부터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10여 일간 미행 끝에 남편 B 씨가 불륜 관계를 갖는 현장을 찾아주고 사례비로 17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사생활 추적을 해주고 14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씨가 의뢰받은 사건 27건은 예외 없이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들 27건의 의뢰자 중 상당수는 강남구,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월 25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불륜 관계를 뒷조사해 주고 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심부름센터업자 김 모(4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승용차에 감청장비 등을 싣고 다니며 불륜 현장 사진을 찍어주거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수법으로 무려 600여 명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현재 영업 중인 전국의 심부름센터는 3000여 개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불륜 뒷조사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