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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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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KBS 2005. 03. 03.

 

앵커: 어제 국회에서 호주제폐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 특히 가족에 대한 개념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는 2008년부터 폐지되는데요. 호주제폐지가 몰고 올 우리 생활의 변화를 한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질서가 없어질 것 같아요. 호주제로 해야 뿌리도 찾기도 쉬워지고...

기자: 오히려 가족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가족은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결정돼 같은 핏줄이어도 그러니까 분가한 차남이나 결혼한 딸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법개정안에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 자매는 기본으로 가족에 포함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위나 장인, 장모, 시누이 등도 모두 가족이 됩니다.

 

이승우(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현실과 동떨어진 아주 추상적인 현실과 유리된 가족이기 때문에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할 때에 없어지는 가족은 우리의 현실적인 가족이 아니라 법상의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인 가족이죠.

인터뷰: 남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좀 작아지고 여자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남녀평등 부르짖으면서...

 

기자: 아버지, 장남, 손자 순서로 이어지던 법률상의 호주라는 신분이 없어질 뿐입니다.

현행법상 호주라 해서 재산상속 등에 우월한 권리가 인정됐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상속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호적 대신 새로 도입될 신분등록부는 국민 1인당 한 개씩 만들어져 여성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남편의 이름이 기재되고 자신의 이름이 남편의 신분등록부에 오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한 여성이 무조건 남편 쪽으로 호적을 옮겨 생겨났던 출가외인이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법률상 남녀평등을 이루게 된 것뿐입니다.

 

이영훈(한국고문서학회 회장): 가족 이기주의도 우리가 극복하고 인간 하나하나가 가족으로부터 자립하는 보다 문명화된 선진적인 인간으로 진보해 가는...

인터뷰: 엄마성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아빠성을 따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하고...

 

기자: 새 민법에서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부부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재혼가정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이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역시 어머니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 키우는 자녀의 경우도 나중에 친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8촌 이내의 근친혼을 제외한 동성동본의 결혼이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등록할 수 있는 친양자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대표적 남녀불평등 조항이었던 여성재혼금지기간 6개월 규정도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