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주의 오진 피해 급증
AM7 2005.03.04.
디스크 판정뒤 폐암, 사랑니 대신 어금니 빼
당초 오십견 치료를 받던 A 씨(56)는 병원 정밀검진에서 경추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는 오히려 악화됐다. 뒤늦게 다른 병원을 찾은 A 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결국 숨졌다. 지난 2003년 4월 동네 병원을 찾았던 B 씨(63)도 폐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작 대학병원의 진단은 천식. 하지만 가슴 통증이 계속되던 B 씨는 2004년 1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C 씨(여․23)는 지난해 7월 치과를 찾아 사랑니 2개를 뺐다. 하지만 다음날 거울을 들여다본 그는 깜짝 놀랐다. 사랑니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오른쪽 어금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사가 수술이나 치료를 하던 중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일 “지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는 885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33.9%나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책임 여부가 확정된 피해 사례 552건 가운데 무려 62.6%가 의사의 주의 태만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다.
이밖에 ▲설명소홀 21.1% ▲무과실 16.1% ▲과잉․부당진료 0.1% 등으로 조사됐다. ‘주의태만’은 일반외과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은 성형외과와 치과가 각각 48.6%와 34.3%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53.8%로 가장 많았고, ‘장애’도 16.2%로 나타났다. 사망에 이른 경우도 12.9%로 조사됐다. 지난해 피해 사례 가운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된 284건의 처리금액은 총 22억 5000만 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이 793만 원에 달해 전년보다 17.3% 증가했다. 특히 사건에 따라 100만 원 미만부터 1억 원대까지 다양하게 배상이 이뤄진 가운데 흉부외과에서 ‘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관련 건’이 3억 400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