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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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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임대생계형 대리모 성행

 

서울신문 2005. 02. 23.

 

자궁이 거래되고 있다.’

불임 부부의 증가와 오랜 불황이 맞물리면서 거액을 놓고 대리모를 구하거나, 의뢰자를 찾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의뢰 남성과 의뢰를 받은 여성이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는 종래의 씨받이개념의 대리모가 불임 부부의 수정란을 제삼자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게 하는 자궁 임대형으로 바뀌었다. 과거 알음알음으로 이뤄지던 대리모 거래도 인터넷을 통해 보다 은밀하고 폭넓게 이뤄지면서 여대생, 주부까지 대리모로 나서고 있다또한 지난해까지 공공연히 이뤄지던 난자의 거래가 지난 1월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화되자 법망을 피해 아예 해외로 나가 난자를 채취해 사고파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3500만~8000만 원이면 임신과 출산을 대신하겠다는 여성의 거래 제의와 답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의 난자 매매는 외국 출국체재 비용을 빼고 400만 원 안팎에 성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팀이 대리모나 난자공여를 하겠다는 여성과 접촉한 결과,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생계를 책임진 이혼미혼 여성이 많았다심지어 여대생이나 주부도 생활비와 학비 등을 벌기 위해 대리모로 나서고 있었다. 2030대인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 거래’를 선택하고 있었고, “여자의 몸으로 전문 기술이나 경력도 없이 목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 고 털어놓았다. 일부 여성은 스스로 학력과 외모 외에 출산경험이 없는 점을 내세워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여기에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임신 알선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동포 대리모나 동남아 등 해외 여성 대리모 알선업체가 암암리에 성행해 사회문제가 된 적은 있으나, 평범한 여성까지 자궁 거래’에 뛰어든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대리모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 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난자나 정자를 공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를 유인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모 관련 규정은 없다.

 

특히 친권 다툼 등 대리 출산으로 빚어지는 문제와 대리모 계약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불임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116000명으로 2000년의 52209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시험관아기 시술 같은 불임 치료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