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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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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 성관계 남자에 돌팔매질 사형 선고

 

중앙일보 2004. 12. 29.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율법 법원은 10세 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에게 28일 돌팔매질 사형을 선고했다.

나이지리아에서 북부 카노주에서 200111월 이슬람 율법 사법체제가 도입된 이후 돌팔매질 사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이혼남인 단리티 라비우(38)씨는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같은 죄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12개 주는 1999년 민정이 회복된 이후 이슬람 율법 체제가 다시 도입돼 지금까지 12명 이상이 각종 성범죄로 돌팔매질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한 명도 집행되지는 않았으며 일부는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