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한국 입양아 이름 못 바꾼다”
조선일보 2004. 10. 19.
한국의 남자아기를 입양한 호주의 양부모들이 아이의 이름 변경 신청을 호주 법원에 냈으나 법원이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19일 뉴사우스 웨일스 최고법원이 지난주 그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그 이유로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양부모들은 생후 5개월 됐을 때 남자아기를 입양해 현재는 25개월이 됐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름 변경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레지 바레트 판사는 판결에서 “현재 호주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원래의 이름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드니 전화번호부 책을 펼쳐보면 ‘Nguyen’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무려 6페이지나 나온다”며 “베트남 말을 모르는 나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잘못된 적이 많지만 호주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헤럴드지는 아이의 양부모가 원래의 한국 이름이 부르기 어려워 보다 부르기 쉬운 한국 이름으로 바꿔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에는 한국에서 매년 1백 명 정도의 아기들이 입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양부모들은 대개 원래의 한국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하고 부르기 쉬운 영어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