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43% “10대 때 성매매 시작”
국민일보 2004. 09. 20
성매매여성의 43%는 10대 시절 성매매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41%는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선불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성매매 피해 여성 긴급지원센터가 지난 6월 3일 개소 후 100일간 총 118건의 성매매 피해신고를 접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43%가 14~19세에 성매매를 시작했다.
54%는 20대, 3%는 30대 때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지원센터는 이 기간에 모두 93명의 성매매 여성을 구조하고 83명의 업주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매매업소 유입 경로를 보면 직업소개소를 통한 경우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이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경우가 22%, 친구 소개로 시작한 경우가 19%였다.
성매매업소의 업종 분포도를 보면 티켓다방이 43%,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40%, 그리고 집창촌과 안마이발소가 각각 9%, 4%를 차지했다. 성매매여성의 84%는 선불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3천만 원 이상 5%, 2천만~3천만 원 14%, 1천만~2천만 원 22% 등 1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선불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41%에 달했다.
신고된 내용은 성매매 강요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성매매 강요, 감금, 협박 등 중복되는 피해를 당한 경우가 88건으로 나타나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 강요 및 감금 등의 경우 경합범 처벌로 최고 22년 6개월의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며 “강력한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뿌리 뽑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