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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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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파산

 

중앙일보 2004. 09. 06

 

사망한 아버지 빚 2억여 원 ‘상속 포기몰라 떠안게 돼

숨진 아버지가 진 억대의 빚을 떠안았던 여덟 살짜리(1996년 9월생) 남자 어린이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9 단독 김진석 판사는 2억 4000만 원의 빚을 진 A군에게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39)가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군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은 987. 지방에서 김치공장을 하던 아버지가 97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몰려 부도를 낸 뒤 이듬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 서다.

 

남편이 수억 원의 빚을 남긴지도 모른 채 친척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장례를 치른 A군의 어머니는 이후 서울로 이사해 식당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A군 어머니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농협 등 5곳의 금융기관에 진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상속인인 A군이 갚아야 한다는 날벼락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A군의 아버지(당시 52)가 숨졌을 때 민법상(1005) 법정 상속인은 빚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상속 포기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지서는 법적 채무상속인이 된 A군에 대해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날아든 것이었다.

 

당황한 어머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파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는 파산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파산을 선고하면서 법률적 이해가 부족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A군은 현재 면책 심리를 받고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아버지의 빚은 모두 취소되고 파산자로서의 신분상 제약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