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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형미인, 미녀 자격 없다”
조선일보 2004. 07. 22.
중국 법원은 성형미인(중국표현: 人造美女)의 미녀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베이징(北京) 둥청(東城) 구 인민법원은 21일 성형미인 양위 안(楊媛. 18)이 지난 5월 미스인터내셔널 중국 대회를 주최한 ‘베이징톈주촨메이공스(北京天九傳媒公司)’ 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손해보상청구소송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개인 인권과 품위가 손상됐는지 여부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과 결과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공개 사과와 5만 위안(약 600만 원)의 손해보상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에서 한류 붐을 타고 성형 수술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차례의 수술 끝에 다른 얼굴로 거듭난 양위 안은 이 대회 본선까지 진출했지만 성형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막판에 참가 자격이 박탈됐다.
대회조직위는 인조미녀의 대회 참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회에 참가해도 좋다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양위 안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주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피고 측은 소송에 앞서 미인 대회 자격 제한을 없앨 뜻을 내비쳤으며 자연미인한 명을 법정에 불러 양위 안과 논쟁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