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살 빼기 국민운동 펼친다
한겨레 2004. 05. 06.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분 재원 바탕
내년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금연․살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 올 하반기 담뱃값 인상으로 대규모로 조성될 건강증진기금이 그 재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 벌이고 있는 금연․운동․영양․절주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건강증진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242개 보건소마다 금연사업과 운동․영양사업 전담인력을 따로 둬 본격적인 금연․살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금연․살빼기 운동의 성공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역사회 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 따위에서도 동시에 이들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영국 등 선진국처럼 복지부 차원뿐만 교육부와 노동부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 딸린 ‘2010 건강증진위원회’ 를 꾸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존 보건소 인력을 전환배치하거나 간호사, 보건학․영양학 전공자 등을 새로 채용해 금연․살빼기 운동 전담인력을 꾸릴 계획이다.
이들 전담인력은 금연․살빼기와 관련한 교육과 정보 제공, 홍보․상담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조례 제정 운동 지원 따위의 일을 하게 된다. 이종구 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서울 성북구가 금연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 금연조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흡연․비만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선 한 것은 흡연이 각종 암과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데다 비만도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층에서도 크게 늘어 당뇨,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증진사업을 벌이는 보건소를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156곳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1995년 만들어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9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전국 100개 보건소에서 183개 금연․운동․영양․절주사업(일부 중복)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