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교권’ 학부모 폭행․소송 급증
한국일보 2004. 03. 19.
사례 68%나 증가… / “교육공동체 의식 감소 교원경시 풍조 퍼져”
제주 모 중학교 1학년 K양은 지난해 5월 3학년 선배의 지시로 친구들로부터 3만 원을 뺐었다. K양은 노래방에서 1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집단으로 매를 맞은 사건에도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못한 A(여) 교사가 K양의 팔뚝을 한 대 때린 것이 화근이었다. K양의 이모 등 3명은 학교를 찾아가 A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폭언과 반말을 쏟아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K양의 이모 등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모 초등학교 B교사는 2002년 학기 초 반 학생에게 편부 또는 편모슬하 학생을 위해 개설된 무료 특기적성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결손가정의 학생을 도와주겠다는 선의는 엉뚱하게도 송사로 이어졌다. 학부모가 “열등의식을 느끼게 했다” 며 청와대 신문고,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B 교사가 고소해 학부모들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 모 여고의 교감은 한 여고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고, 강원 모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는 면담 도중 “우리 엄마는 고스톱도 잘 치고 놀기 좋아한다” 는 학생의 말을 학부모에게 전했다가 학부모의 사이버 비방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18일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교총)가 배포한 ‘2003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학교 난동 등이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6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도 28건을 차지해 교권침해사건의 중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고 교원경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