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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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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학부모 폭행소송 급증

 

한국일보 2004. 03. 19.

 

사례 68%나 증가…    /    교육공동체 의식 감소 교원경시 풍조 퍼져

 

제주 모 중학교 1학년 K양은 지난해 53학년 선배의 지시로 친구들로부터 3만 원을 뺐었다. K양은 노래방에서 1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집단으로 매를 맞은 사건에도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못한 A() 교사가 K양의 팔뚝을 한 대 때린 것이 화근이었다. K양의 이모 등 3명은 학교를 찾아가 A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폭언과 반말을 쏟아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K양의 이모 등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모 초등학교 B교사는 2002년 학기 초 반 학생에게 편부 또는 편모슬하 학생을 위해 개설된 무료 특기적성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결손가정의 학생을 도와주겠다는 선의는 엉뚱하게도 송사로 이어졌다. 학부모가 열등의식을 느끼게 했다며 청와대 신문고,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B 교사가 고소해 학부모들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 모 여고의 교감은 한 여고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고, 강원 모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는 면담 도중 우리 엄마는 고스톱도 잘 치고 놀기 좋아한다는 학생의 말을 학부모에게 전했다가 학부모의 사이버 비방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18일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교총)가 배포한 ‘2003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학교 난동 등이 2002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6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도 28건을 차지해 교권침해사건의 중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고 교원경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