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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 늘었다

 

일간스포츠 2004. 03. 11.

 

돈으로 인해 헤어지는 부부가 세월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11일 발표한 ‘2003년 상담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법률상담소의 총 이혼상담 건수 3972건 가운데 재산문제로 이혼상담을 받은 경우가 907건(22.8%. 여성 842, 남성 65)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주택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고 재산의 일방적인 처분20.7, ‘재산 탕진18.3순이었다.

 

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부부가 힘을 합해 재산을 불린 경우가 절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부부간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부부재산제’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명의자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했다.

재산을 임의 처분한 케이스 중 22.6가 명의자의 외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와 불합리한 재산문제라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