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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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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광고 74%가 허위. 과장

 

한겨레 2004. 02. 20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74%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인쇄매체에 나타난 건강기능식품 광고 324개를 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소시모 전문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말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324개 광고 가운데 74%240개가 식품위생법 제11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고 이중 질병예방과 치료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하는 광고도 22개에 달했다.

 

또 각종 감사장, 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가 64, 외국어 표기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5, ‘최고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가 72, 경품 등을 내세워 사행심을 조장한 광고가 34개였다소시모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22개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cpk.org)에 공개하고 이들 제품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소시모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로 일부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피해를 입고 있다소비자 대표와 의.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