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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노인
soulcs
2024. 7. 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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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 나이 들어 쫓겨나고… 복지혜택은 나이 적어 못 받고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연소노인들의 경우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돼 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로연금 수여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도 각종 복지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朴在侃) 소장은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아무 대책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연소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