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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노인

soulcs 2024. 7. 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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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노인’은 서럽다

 

 중앙일보 1999. 10. 3.

 

직장선 나이 들어 쫓겨나고… 복지혜택은 나이 적어 못 받고

崔모(61)씨는 얼마 전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인과 이혼한 뒤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은 충격에 우울증을 앓던 崔 씨는 매일 부부싸움을 하다시피 했고, 급기야는 이혼에까지 이르렀다. 어렵게 사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가 싫어 구청 등을 찾아 도움을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55~65세에 해당하는 연소(年少) 노인들이 노인복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IMF사태 이후 명예퇴직과 해고를 당한 뒤 수입원을 잃어 생계난을 겪고 있지만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한 1만 6천여 명 가운데 55~65세의 고령자가 90%를 넘었으며, 조기. 명예퇴직자를 더하면 그 수는 3만여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사회로부터의 ‘퇴출’과 무능력자. 낙오자란 급격한 심리적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알코올중독에 빠져드는 경우까지 있다. 인천 은혜병원 알코올치료센터 강순영(姜順英) 상담사는 “IMF구제금융 이후 한창 일할 나이에 퇴출당했다는 자괴감으로 약물남용이나 알코올중독에 빠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30~40% 정도 늘었다”며 “이들 대부분은 사회복귀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연소노인들의 경우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돼 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로연금 수여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도 각종 복지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朴在侃) 소장은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아무 대책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연소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