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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대사면 내년 1월 1일 단행

 

국민일보 1999. 9. 28. 

 

새 천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밀레니엄 사면’이 추진되고 있다. 또 벌금형 이하전과기록과 공무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새 천년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동서 간 대화합과 국민 단결을 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밀레니엄 대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 범위와 관련, “살인범 강간범 등 강력범과 출소하면 조직을 재건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배, 파렴치범, 첨단산업 스파이 등 죄질이 무거운 재소자를 제외하고 폭넓게 사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소한 잘못으로 전과자가 돼 평생 불이익을 받는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에 대해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위반해 전과자가 된 사람에 대해 일반사면을 해 줄 경우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전과기록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3년 김영삼(金泳三) 정부가 6백50만여 명의 벌금형 이하 전과기록을 삭제해 준 적이 있다”면서 “전과기록말소 조치가 시행되면 5백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 천년에 남북간 대결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간첩죄로 장기복역 중인 사람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남은 정지기간에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의 효력을 살려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