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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낸다더니 현철 씨또 국민들 우롱

 

국민일보 1999. 8. 17. 

 

실제 납부액은 26억 불과

지난 815 광복절에 잔형 집행 면제로 사면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16일 대선 잔금 70억 원을 모두 헌납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낸 벌금과 추징금, 국세청에 낸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헌납액은 26억여 원에 불과해 눈 가리고 아옹하기식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현철 씨의 여상규(余尙奎) 변호사는 “현철 씨가 92년 김영삼 후보의 선거운동조직인 나라사랑운동본부를 통해 조성한 대선잔금 1백20억 원 중 지난 95년 한솔 PCS 조동만 당시 부사장에게 맡겨 최근까지 관리해 왔던 잔금 70억 원을 씨엠기업으로부터 찾았으며 당초 약속대로 이를 전액 사회에 헌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철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선 잔금 70억 원에 대한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 전액을 국가에 헌납할 의사를 밝혔던 당초 취지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우선 현철 씨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대선 잔금 70억 원을 전액 국가에 헌납하지 않았다. 현철 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과 추징금 등 15억 7천4백만 원을 잔금 중에서 치렀다. 또 법원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조세포탈한 혐의로 부과한 추징액 12억 원과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등 27억 7천7백만 원의 세금도 잔금으로 냈다. 결국 수재의연금과 한국복지재단 등 사회단체에 실제로 기부한 돈은 자신의 법적 의무를 모두 마무리 짓고 남은 26억 4천8백만 원뿐이다. 현철 씨는 이와 관련, 여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벌금과 추징금, 세금을 낼 수 있는 아무런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이번 헌납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돈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라고 주문했다.

 

현철 씨는 지난 97년 재판과정에서 헌납을 약속한 이후 2년여 만에 헌납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세청의 세금 부과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납이 사면 직후에 이뤄진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철 씨가 헌납자체를 사죄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현철 씨 측이 한솔 PCS 조부사장에게 맡겼다가 최근 씨엠기업에서 찾아온 7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현철씨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973월 이후 7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철 씨가 95년부터 973월까지 매달 7천만 원씩 이자를 받아간 것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