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연대보증
중앙일보 1999. 4. 1.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白영수 감독 2 국장은 1일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며 “다만 이를 위해선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1단계 시행도 일러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白국장은 “현재 연대보증에 의한 금융권 대출은 67조~68조 원으로 전체금융기관 대출의 30% 안팎을 차지한다”며 “이를 한 번에 없앨 경우 오히려 극심한 신용경색과 개인파산 속출 등 부작용이 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금감원의 복안 = 1단계는 ▶ 개인의 경우 직계 존비속 ▶ 기업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연대보증인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보증인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보증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사실상 대출 길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완전폐지 시기는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 때 “2002년까지 없애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적용은 우선 신규 대출부터 하되 기존 대출은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미 보증인이 있는 기존 대출에 이를 곧바로 적용할 경우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 입장 = 연대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필요악’인데 이를 갑자기 없애면 금융기관입장에선 개인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개인신용대출 시스템을 도입한 신한은행의 경우도 아직은 축적된 정보가 부족해 소액대출 외에는 신용만으로 대출해 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신용대출이 일반화돼 있는 것은 수십 년간 개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쌓여왔고 개인도 자신에 대한 자료를 솔직하게 밝히는 관행이 정착됐기 때문” 이라며 “금융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제도만 없애면 서민들만 골탕을 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개인의 신용정보만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하루라도 연체하면 이런 기록들이 모두 은행 전산자료로 축적돼 신용에 흠집이 생긴다. 게다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 자료도 금융 전산망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모든 신용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은행대출 시에도 타 은행 대출 등의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등 미리미리 개인관리를 잘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