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
매일경제 1999. 3. 30.
다음 달 30일부터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전면 폐지된다. 또 65세 미만의 1종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것을 7년마다 하도록 연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재 7년마다 하도록 돼있는 면허증 갱신주기는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앞으로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 갱신만 7년마다 하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내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며 “이번 완화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1,015만 명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초․응용분야 등 현행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하나로 단일화해 시행하고 합격점수 기준도 1종의 경우 80점에서 70점으로, 2종의 경우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진다. 내달부터는 또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근로자 노임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환전상 창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재경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돼있는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환전수수료의 범위(전신환매매율의 10%)와 외화보유한도(전년도 환전실적의 50% 이내)등 환전상에 대한 각종 규제 도 폐지된다. 또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학원의 교습과목과 상관없이 대학졸업자면 학원강사나 교습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문의전화 3703_2153)
- 4월부터 풀리는 주요 규제내용 -
△ 감정평가업협회 의무가입 조항 폐지
△ 도시공원 내 가설건축물 설치 일부 허용
△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신청기간 60일로 연장
△ 주택전매를 위한 동의절차 폐지
△ 2 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1순위 대상에 포함
△ 경쟁과열구역 및 청약배수제 폐지
△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 폐지
△ 도시철도 운임결정 신고제로 전환
△ 자동차완성검사 제도 폐지
△ 항공종사자의 해외취업제한 제도 폐지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하도급 제한 및 책임감리 대가 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