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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 불가피한 체벌 허용

 

중앙일보 1999. 1. 27.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은 학교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또 학생들 사이의 집단따돌림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따돌림신고전화가 개설되고 상습 가해. 피해 학생은 재택학습. 학급 바꿔주기. 전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6일 체벌을 둘러싼 교사. 학생 간 갈등과 교권침해 및 왕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상 어쩔 수 없을 때는 학교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체벌이 가능해진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체벌원칙 및 기준. 절차를 마련, 학교에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체벌을 금지했던 교육부가 제한적인 체벌을 허용키로 방향을 바꾼 것은 체벌 전면금지 이후 학생이 체벌 교사를 고발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학생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학교규정을 제정하고 학교장이 월 1회 교권신장 관련 교직원 연수를 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학생. 학부모의 부당한 저항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사실상 교권수호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교육부는 또 16개 시. 도 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에 수신자 부담의 따돌림 피해. 상담 전화 (1588-ㅇㅇㅇㅇ, 교육부 1588 - 1044)를 개설하고 전담 장학사를 배치,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도록 했다. 상습적인 가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가 주관하는 합동교육을 받는 등 학부모의 책임이 강화되고 상급 가해학생은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 등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별로 주 1회 쪽지상담, 월 1회 집단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