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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상속받은 조카 학대, ‘사람 탈’ 쓴 삼촌

 

경향신문 2005. 12. 9.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삼촌 부부의 매질. 음식물을 흘리기라도 하면 핥아먹어야 했고, 어떤 때는 알몸이 되어 목욕 타월을 입에 물고 있어야 했다. 13살 소녀 소연이(가명)는 삼촌 부부의 학대를 온몸으로 감수해야 했다. 4년여 전만 해도 소연이는 소중한 딸이었고, ‘예쁜 동생이었다. 그러나 20012월 중순 소연이의 생일에 불행은 시작됐다. 당시 육군 모부대 정비대장(소령)이었던 아버지와 엄마, 오빠와 함께 나선 외식나들이 길에서 15t 덤프트럭이 가족이 탄 차량을 덮쳤고, 소연이는 고아가 됐다.

 

그리고 아버지 퇴직금, 유족 보상금 등으로 9억 3천여만 원을 상속받았다. 가족회의가 열려 소연이는 삼촌 김 모 씨(43․전직 보험사) 딸로 입양됐다. 3억 5천만 원은 소연이가 만 18세가 된 이후 찾을 수 있도록 보험료로 일시 납입하고, 1억9천만원은 김 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나머지는 가족들이 나눠가졌다. 이후 김 씨는 소연이의 보험료를 임의로 해약했다. ‘잘 키워달라고 받은 돈까지 합하면 6억 2천만 원이나 됐지만 주식투자와 사업으로 모두 탕진했다.

 

이때부터 학대가 시작됐다. 이유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소연이는 밥 먹는 시간 1초를 초과할 경우 10대를 때리겠다며 시계를 들이대는 삼촌 부부 앞에서 겁에 질린 채 식사를 했다. 시간이 길어지면 어김없이 매질이 가해졌다. 삼촌 부부는 둔기로 허벅지를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단소로 머리를 내리쳤다. 옷을 벗긴 채 타월을 입에 구겨 넣고는 테이프로 봉하기도 했다. 심지어 구토한 음식을 핥아먹게까지 했다.

 

보다 못한 외사촌의 신고로 삼촌 김 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소연이는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지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소연이가 재학 중인 학교 측은 소연이는 학교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교우관계도 원만한 모범생이라면서 그동안 학대를 받았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