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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간 군대위자료 2천만 원

 

국민일보 2004. 11. 20.

 

국가의 병적 관리 소홀로 억울하게 두 번이나 군대에 갔던 사람이 50년 만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16부(부장판사 정장오)19일 6․25 전쟁 중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뒤 다시 징집영장을 받고 만기제대한 지모(7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 씨는 춘천고 2학년에 다니던 19501117세의 나이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 수색소대에서 32개월간 복무한 뒤 휴전과 함께 제대했다.

 

그러나 3년 뒤 지 씨는 또다시 징집영장을 받아 학도의용군 참전 경력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지만 국가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는지를 알 수 없고 학도의용군은 정식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징집했다.

두 번째로 군대에 간 지 씨는 3년 복무로 만기제대 한 뒤 학도의용군 복무 기록을 확인해 줄 것을 수십 년간 요청한 끝에 19993월이 돼서야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공식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학도의용군 현역 복무 간주 규정이 신설된 뒤 국가는 병적 관리자로서 관련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전역시킬 의무가 있다국가는 지 씨가 군 복무기간 학업이나 직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