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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 빠져도 이혼 사유

 

국민일보 2004. 09. 13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상습적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한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 19년 차인 조모(45? 여)씨는 2000년부터 인터넷 채팅을 시작한 후 2002년부터는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화상채팅을 즐기기 시작했다. 20026, 조 씨가 자신의 벗은 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른 남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남편(49)은 충격을 받고 부인 몰래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 결과 부인의 음란채팅이 상대를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환멸을 느껴 3달 동안 별거 끝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판사 홍중표)12혼인파탄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해 부부간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신의를 깨뜨린 조 씨에게 있다며 “조 씨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위자료 2000만 원도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