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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공유 심하다

 

매일경제 2004. 09. 06

 

인터넷 사용자들 대부분이 파일공유(스와핑)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한 채 음악파일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팀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 답자 232명 중 70%가 인터넷 파일 공유 행위가 위법이 아니다또는 위법 여 부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답해 파일공유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년 12월 국제음반산업연합이 유럽 4개국(영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유럽인의 66%가 파일 스와핑을 위법이라고 알고 있다 고 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편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응답자의 93%가 ‘소리바다’와 같은 P2P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위법일 수 있다는 인식 없이 적극적으로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문송천 교수는 이미 미국은 98, 유럽은 올해 5월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파일 스와핑 금지법안(디지털 저작권법)을 마련했고 영국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도 2년 내 관련 법안 제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보화 부작용 해소를 법안 마련에는 게으르다“ 고 지적했다.

한편 설문응답자들은 국내 디지털 저작권법 도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 65(28% )만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83명(36%)은 ‘아직 입법화하기에는 이르다’, 59명(25%)은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고 답해 스와핑 금지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저작권법이 없는 상태로 기존 저작권법에 준해 적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