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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soulcs
2023. 9. 2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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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땐 5000만 원
조선일보 2004. 06. 21.
오는 8월부터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업체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 신고 포상금은 30만 원이 최고이다. 정부는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99’이며, 우편․팩스(FAX 02-352-9445) 접수도 가능하다.
또 내년 시행 예정으로 제정되는 식품안전기본법에는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면 1년 이상,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형량하한제’와 불량식품 전체 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을 만들다 적발될 경우 즉각 공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신속조치권’ 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시원에게 주어진다.〈본지 16일 자 A1면 참조〉 현 제도는 식약청이 불량식품 제조업체를 적발해도 행정처분권이 지자체에 있어 ‘위법사실 통보→지자체 검토→업주 면담→행정조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상당 기간 문제 식품이 유통되는 제도적 약점을 가졌다.
또 제조자 책임을 강조하고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식품위생관리인제’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제도’가 부활․신설될 예정이다. 전문가가 식품 제조공정 전반에 책임을 지는 ‘식품위생관리인제’는 지난 정부 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