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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아들 총각으로 속여 결혼시켜

 

한국일보 2004. 03. 20.

 

법원, 이중결혼 시킨 아버지    /    며느리에 거액 위자료 판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들이 이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이중결혼을 하도록 도와준 시아버지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19일 박모(39. 여)씨가 남편김 모(36)씨와 시아버지(59)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 김 씨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중 3천만 원은 시아버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난 두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박 씨를 지정하고 남편은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91년 독일 유학 중 만나 결혼하게 된 이들 부부는 남편 김 씨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집에 귀가하지 않는 일이 잦아 갈등이 생겼고 박 씨의 임신기간에 김 씨는 독일에 머무르면서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하다 상대 여성의 집안을 속이고 결혼한 뒤 원고 박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뒤늦게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여성이 부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발견한 박 씨는 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시아버지가 내 아들이 총각인 것은 내가 증명한다며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시아버지 등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이혼 원인은 남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집을 나온 뒤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데다 시아버지 또한 며느리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소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총각임을 보증한다며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 측이 5천만 원을 배상하되 시아버지는 이중 3천만 원을 아들과 함께 책임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