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
노인 자살률 유럽 1위 오명 프랑스 ‘불효’ 처벌 대폭강화
focus 2004. 02. 25.
유럽 내 연금수령자 중 최고 자살률 불명예 씻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연금 생활자 중 사망률이 유럽 내 가장 높다는 오명을 씻고 전통적인 가톨릭교의 가족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법전 중 노인들을 보살피는 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랄드 인터넷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럽국가 중에서 프랑스의 연금 생활자 자살률이 주당 62명으로 최고라는 통계자료가 나오자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령의 친척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처벌할 예정이다. 프랑스 민법전 207조 항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용돈과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던가 아니면 주택구입비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부모를 ‘명예롭게 하고 존경해야 할’ 합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관이 이에 대한 액수를 결정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금고형이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민법전은 독거노인이 있는 후손들은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못할 경우와 노인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못할 경우를 각각 범죄로 규정하는 등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열파’로 대부분이 노인들인 1만 5000명이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사망한 지 6개월 만에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상원은 “노령의 부모에 대해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해놓지 않고 휴일을 즐기려 떠나는 자식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프랑스 시민과 늙은 부모와의 관계는 프랑스 유산법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유산법은 자식들의 부모구박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르세유 병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신병치료 책임자인 아놀드 카스티글리오니 박사는 프랑스에서는 매년 총 자살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65세 노인 3232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우울증에 빠진 노인들이 야단법석을 떨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이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다” 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