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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soulcs
2023. 9. 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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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청소년 유해물서 삭제… 종교․ 시민단체 반발
국민일보 2004. 02. 0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4일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정당하지 않은 동성애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보위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심의를 거쳐 4월까지 개정령을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동성애자와 인권단체 등은 동성애 조항이 동성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심의기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이나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해 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청보위는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한다고 모든 동성애 관련 표현물이 심의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며 “음란성 등 다른 심의기준에 따라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심는 표현물은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